'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 불복해 상고

한동오 2021. 9.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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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직권남용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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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풍문 수집과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한편,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직권남용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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