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보다 '합의'가 우선이다

한겨레 2021. 9.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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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런 결과는 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 현업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대신 여야 정치인 중심의 '8인 협의체'에 법안 논의를 위임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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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결과는 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 현업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대신 여야 정치인 중심의 ‘8인 협의체’에 법안 논의를 위임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논의 초반에 견줘 많은 것이 변했다.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고, 지난달 말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공식 서한을 정부·여당에 전달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4일 국내 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안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국내에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언론 자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기조다.

이처럼 국내외 언론단체들과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대통령까지 거듭해 ‘신중론’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역시 ‘정치적 합의 시한’에 얽매여 법안 처리를 고집하기보다는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게 옳다. 마침 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들이 지난 23일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보 정정과 피해 구제에 인색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자성하면서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신설해 허위보도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런 제안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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