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2021. 9.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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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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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반려견 등록

20

40

60

등록 후 변경 신고

10

20

40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

10

20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

30

50

배설물 수거

5

7

10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참고)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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