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대신 1000주, 삼성증권株 배당사고..법원 "손해 배상해야"
정희영 입력 2021. 9. 26. 18:15 수정 2021. 9. 26. 22:57
법원이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에게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유령주식 배당 사고는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며 주가가 크게 하락한 사건이다.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에게 우리사주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자사주가 입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삼성증권 발행주식의 30배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날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이를 팔아치우며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오류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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