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36곳 모두 영업종료..금융위 "영업종료 피해 크지 않을 것"

박효재 기자 입력 2021. 9. 26. 18:13 수정 2021. 9.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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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총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마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36곳은 모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신고 필수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 중 특금법 시행 이후 영업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의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봤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차 점검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줄어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 있는 원화 예치금이 대폭 줄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예치금도 30일 동안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금융당국이 권고한 만큼 투자자 피해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하고 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기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고팍스, 지닥 등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5개사는 원화마켓을 종료했다. 이들 사업자는 향후 코인을 통한 코인 매수·매도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마켓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 종료했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 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봤다. 실명계정 확보 4개 사업자의 평균 일 거래금액은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 4월 약 22조 원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약 8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과 소위 ‘먹튀’로 불리는 횡령·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등을 일제점검 하라고 지시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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