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무국장 솎아내기? 노인회 안산 상록구지회 전횡 논란

2021. 9.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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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부의안으로 인사위 구성.. 시 "계약해지 여부 검토"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안산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과거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면직된 전 관장의 복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 9월 12일자 보도)가 이번에는 현 사무국장의 퇴직을 시도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와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는 기존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지회장의 부의안 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 관장의 복직을 재차 추진하면서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홈페이지

26일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에 따르면 지회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면직 의결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A씨가 2016년 세월호 성금 1090여만 원과 노인회가 60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진행하는 일자리(두부제조) 사업체에서 3311여만 원을 횡령하는데 동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비자금 통장에서 7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회장에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 안산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 활동한 점 △지회 내부문서를 유출한 점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15만 원을 수수한 점 △지난해 6월 지회장 선거 당시 선거에 개입한 점 △일자리사업체 업무와 관련, 지회장의 서명을 대신한 점 등도 면직 사유로 꼽혔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면직 처분을 받은 이후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상벌심의위원회에서 A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3일 면직 처분이 취소돼 사무국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올 1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한 상록구지회장 B씨가 오는 30일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면직을 추진 중인 계획이 알려지면서 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씨는 상벌심의위원회가 내세운 징계사유에 대해 각각 면직 처분 사유가 아니거나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산상록복지관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현재 상벌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한 면직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해 문제로 꼽혔던 사실들 외에도 ‘운영규정 등 규정관리 부적정 및 갈등조장(무효인 운영 규정에 근거한 면직 진행)’이 포함돼 전 상록구 노인복지관장 C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를 포함시킨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우선 비자금 통장의 경우, 2004년 안산시지회가 단원구지회와 상록구지회로 분할된 이후 기존 법인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했을 뿐"이라며 "이를 포함해 다른 횡령 혐의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났고, 근무지 무단이탈도 안산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업무 자체가 당초 지회장의 승인 하에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 내부 문서 유출의 경우도 B씨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나 지회 운영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요청한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한 경로당 회장에게 받은 15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고, 지회장 선거 개입 혐의는 억측이며, 사문서 위조 등 다른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벌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심의위원회가 새롭게 포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B씨가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 임용을 결정한 혐의로 인해 면직된 전 관장 C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을 강조, C씨의 복직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관 관계자는 "A씨를 이전 상벌심의위원회 안건과 비슷한 이유로 재차 면직시키려는 행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날 것"이라며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C씨를 해당 직책에 복직시킬 수도 있다는 소문도 파다한데, 만약 A씨가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상록구지회는 지난 23일 기존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채 B씨가 지정한 3명의 인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전 관장인 C씨와 현 관장인 D씨의 의견을 듣고, 남은 임기동안 두 관장이 번갈아가며 관장직을 역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관내 경로당 회장 110여 명으로 구성된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B씨의 부의안에만 따른 것으로, 오는 27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2차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B지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직무대행이 A씨의 면직 절차를 계속 이행하지 않아 잠시 계류상태였건 것일 뿐"이라며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당연히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내·외부 변호사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달 초 자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 계약 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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