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땐 사유 써내라"..경찰청, 뒷북대책 마련

최희석 입력 2021. 9. 26. 18:03 수정 2021. 9.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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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수사 모니터링 운영도

경찰관이 수사가 쉬운 사건만 골라잡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에 갔을 때 "별 사건 아니다"며 그냥 돌아가라는 경찰관이 확연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일선 수사관들의 '쉬운 사건 골라잡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또 이를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처리하려면 명확한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순 풍문 등 범죄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정당행위 사유 명백'과 같은 식으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이달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도권 내 경찰관서에서 '변호인의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 송파·수서·서초·강남 경찰서, 경기 수원 남부·시흥·안산 단원·김포·의정부경찰서, 인천경찰청 등 총 10곳에서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제기되던 경찰의 임의적 고소고발장 반려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그간 수사종결권을 일부 갖게 된 경찰에 대해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 들어오면 적당히 민원인을 달래서 돌려보내기 일쑤라는 변호사들의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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