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35명 추가 확진..어제 55일 만에 주말 50명 넘겨

정윤덕 2021. 9.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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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요일인 26일에도 낮 동안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3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상당수는 가족이 서울·경기·충남 등 다른 시·도에서 먼저 양성 판정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다.

최근 대학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전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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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생들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의무화
대전시청 남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요일인 26일에도 낮 동안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3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에는 53명이 확진됐는데, 대전에서 주말에 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기는 지난달 1일 64명 이후 55일 만이다.

앞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인 23일 71명에 이어 24일에는 80명이 확진됐다. 80명은 여섯 번째로 많은 하루 확진자다.

추석 연휴 후 확진자는 대부분 가족·친인척·지인 간 접촉으로 감염됐다. 상당수는 가족이 서울·경기·충남 등 다른 시·도에서 먼저 양성 판정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들 사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4∼25일 직장동료인 20대 2명이 확진됐는데, 이날 이들의 가족과 친구 등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대전지역 대학(원) 기숙사 입소 학생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한밭종합운동장, 시청 남문광장, 관저보건지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전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면 최고 2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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