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다로 거주여건 열악해진다? 10~20% 수준.. 일반 정비사업과 비슷 [2·4대책 어디까지 왔나]

김서연 2021. 9.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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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공공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대구 등 주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후보지 곳곳에서는 각종 풍문이 나돌면서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4 대책 자체가 신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자체적인 사업 계획 구상 및 구역 결정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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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공공주택 오해와 진실'
"공시지가 수준 강제수용도 없다"

도심 복합공공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대구 등 주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후보지 곳곳에서는 각종 풍문이 나돌면서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대 의견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설득전에 나서 참여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월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에 많은 구역에 대한 주민 오해를 해소시켜 참여율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도심 복합공공주택 사업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수준으로 강제로 수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물 출자하는 주민의 재산권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현물출자액은 사업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3곳의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며 "따라서 공시지가 수준으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과다 및 용적률 완화로 거주 여건이 열악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20%로 일반 정비사업(20%이하)과 비교할 때 필요 이상 과다 공급될 우려가 없다"며 "용적률 완화로 세대수가 증가하더라도 층고 제한 완화 등으로 동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 특화단지 건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4 대책 자체가 신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자체적인 사업 계획 구상 및 구역 결정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2·4 대책의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했다. 이 결과, 경기·인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호)이 접수됐다. 이번 통합공모는 2·4 대책 중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지자체 제안만 받았다.

사업 유형별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의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대상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LH 및 지방공사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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