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주민동의 ⅔' 얻어낸 17곳 연내 지구지정 [2·4대책 어디까지 왔나]

김서연 입력 2021. 9. 26. 17: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 대책 7개월만에 사업 본궤도
정부, 이달말 증산4구역 2차설명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공개
참여율 낮은 지역 주민 설득 나서
예정지구 지정 내달 중 추진 계획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 등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중 절반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대구 등 일부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인센티브 및 수익률 등 구체적인 '당근책'을 제시해 주민 설득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대책 근거법 시행… 10월 예정지구 지정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4대책 근거 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 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3일 발표된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1~6차에 걸쳐 56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7만5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후보지 56곳 중 39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다. 공급 규모로 약 5만5000가구에 이른다. 이중 17곳(2만5000가구)은 지구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었다. 대책 발표 후 약 7개월 만이다.

정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예상 분담금 공개…'증산4구역' 주목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열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초에는 서울의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개발에 비해 약 7개월이라는 전례없이 빠른 동의율 확보는 주민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가 필요한 조합 설립까지 평균적으로 정비예정지구 고시부터 약 5.4년이고, 정비구역 지정부터 약 2.2년이 소요된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도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추가 수익률 10∼30%포인트를 보장한다.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취득세 완화, 양도세 이연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개발이익은 토지주의 추가수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등에 활용된다.

토지주 스스로 사업 추진시 추가 수익률을 10~30%포인트를 보장하고, 미분양 등의 리스크는 공기업이 부담한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시공사 브랜드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자산 평가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체 역시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은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반발 등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탈출구도 마련했다.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이후 2분의1 초과 토지 등 소유자가 예정지구의 해제를 요청하면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