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소법 시행 속 다시 급증하는 금융사고

최경식 입력 2021. 9. 26. 17:55 수정 2021. 9.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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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눈에 띄게 감소했던 금융사고 금액 규모가 올해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록 금융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된 원년에 금융사고 금액이 예전처럼 크게 불어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금융사 일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금소법 및 은행들의 내부통제 노력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해 고질적인 금융사고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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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비 5배 이상 급증 
특수은행, 지방은행 주도 
도덕적해이, 내부통제 부실 등 상존 
내부감사 적발 현황 미미 
향후 금소법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눈에 띄게 감소했던 금융사고 금액 규모가 올해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융사 일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등이 상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국내 31개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247억700만원으로 지난해 말 금융사고 금액인 45억5500만원에 비해 201억5200만원(4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했다.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말에는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수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이 올해 금융사고 금액의 급증을 주도했다. NH농협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해 말 1억81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74억4400만원으로,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해 말 14억33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133억300만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지난 5년 간(2017년 말~2021년 8월 말)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총 1540억9600만원이었다. 금융사고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우리은행 422억6700만원, 부산은행 305억5300만원, 하나은행 142억2700만원, NH농협은행 138억6800만원, DGB대구은행 133억8300만원, 신한은행 104억3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79억8100만원, KB국민은행 76억5900만원 등이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법은 은행·보험 등 각 업권별로 부분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규율한 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최근 금소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록 금융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된 원년에 금융사고 금액이 예전처럼 크게 불어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금융사 일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금소법 및 은행들의 내부통제 노력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해 고질적인 금융사고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년 간 국내 은행들의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한 금융사고 적발 현황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별로 전체 금융사고 건수 대비 내부감사로 적발된 건수의 비율을 보면, 부산은행 20%, 대구은행 25%, 전북은행 29%, KB국민·SC제일은행 42%, 하나은행 43%, 신한은행 45%, 우리은행 5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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