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연루된 법조계 인사들..향후 수사 향배는?

하상렬 입력 2021. 9. 26. 17:53 수정 2021. 9. 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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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직 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은 향후 고발 및 추가 정황 여부에 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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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사후수뢰 고발건 수사 착수
김수남·강찬우·박영수·이경재 등 화천대유 고문단에
법조비리 확대 가능성?.."권순일 외 법적 문제 없어"
"윤리적 문제..직접적 의혹 관여 정황 드러나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직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직 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은 향후 고발 및 추가 정황 여부에 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특혜의혹이 정계를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최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자문을 하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대법관 퇴임 두 달 뒤인 같은해 11월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경재 변호사 등도 화천대유 고문·자문단에 거론되면서 검찰이 이들과 본건 의혹의 연결지점을 살펴보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전 총장과 강 전 지검장은 각각 2017년, 2015년 검찰 퇴임 약 2~3년 뒤 화천대유에서 법률고문 혹은 경영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2016년 초부터 화천대유에 상임 고문으로 있다가 그해 11월 말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사임했고 ‘비선실세’ 최서원씨를 변호한 검찰 출신 이경재 변호사는 2017년 고문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경제지 법조팀장 출신 김모씨와의 친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들도 있어 논란은 불거지고 있다.

실제 강 전 지검장은 2015년 수원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기소한 인물 중 한명이 화천대유 관계사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000여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다. 아울러 당시 남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한 인물 중 한명이 박 전 특검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자문이라면 변호사 신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1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단순하게 묻는 것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권 전 대법관은 이미 본인이 법률자문을 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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