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10명중 9명

주재현 기자 2021. 9.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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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자 중 여성이 10명에 9명 꼴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제주 중학생 가정폭력 피살사건과 같은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는 등 신변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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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올 6월까지 만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자 중 여성이 10명에 9명 꼴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변보호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04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442건에서 이듬해 1만3,686건으로, 지난해 1만4,77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1만148건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8%(4만2,2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12%(5,827건)였다.

죄종별로는 성폭력 범죄 우려로 보호조치된 사례가 전체의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20.5%), 가정폭력(17.1%), 상해·폭행(16.2%) 순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된 '데이트폭력'은 5.5%로 집계됐다.

경찰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와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시설 중심의 신변보호 서비스와 신변경호는 감소 추세다.

백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제주 중학생 가정폭력 피살사건과 같은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는 등 신변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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