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10명중 9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자 중 여성이 10명에 9명 꼴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제주 중학생 가정폭력 피살사건과 같은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는 등 신변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자 중 여성이 10명에 9명 꼴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변보호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04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442건에서 이듬해 1만3,686건으로, 지난해 1만4,77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1만148건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8%(4만2,2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12%(5,827건)였다.
죄종별로는 성폭력 범죄 우려로 보호조치된 사례가 전체의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20.5%), 가정폭력(17.1%), 상해·폭행(16.2%) 순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된 '데이트폭력'은 5.5%로 집계됐다.
경찰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와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시설 중심의 신변보호 서비스와 신변경호는 감소 추세다.
백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제주 중학생 가정폭력 피살사건과 같은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는 등 신변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 자르랬더니 10㎝만 남겨…'미용실, 3억 배상하라'
- 김밥집 이모가 구찌 신발을…'별점 0.5점' 테러 손님에 공분
- 오징어게임 홍보하려다…이태원역 팝업세트장 결국 철수
- '아들 낳았는데'…머스크, 17살 연하 여친과 별거
- [영상]文대통령 직접 춘 BTS춤…옆에 있던 멤버들 '이렇게'
- '지옥이었다'…자대배치 3개월 만에 극단선택한 육군 소위
- 우연히 마주친 교통사고 현장…부상자 살피던 의사, 2차 사고에 참변
- [영상] '강간한다, 밤길 조심해…옆에 주차했다고 협박한 남자'
- 폭행 20대 만취녀 사과는커녕…'법 따르겠다' 檢에 반성문만
- 화이자 맞고 뇌출혈…'며칠내로 호흡이 멈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