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委 '기업심사 중지' 첫 결정

김원준 2021. 9.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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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출입 업체인 B사가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B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회사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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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출입 업체인 B사가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뒤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돼 중복심사로 업무부담이 크다'며 지난달 관세청에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B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지만,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를 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라고 주장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B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회사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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