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0억 투입 뉴딜펀드..투자내역 공개 안해 '깜깜'

문지웅 2021. 9.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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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재간접 공모펀드 구조로
투자자, 기초자산 알 길 없어
"투자내역 상세히 공개해야
금융소비자법 취지에 부합"
상장·비상장 뉴딜기업 주식과 뉴딜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 투자 내역(기초자산)이 베일에 싸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재정 약 600억원이 투입되고 일반 국민에게 1500억원 가까이 팔렸지만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라는 구조적 한계로 주관 기관인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투자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상세한 투자 내역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26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국민참여 뉴딜펀드 자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판매됐지만 공모펀드는 사모펀드 10개에 나눠 투자하고, 사모펀드는 뉴딜 관련 주식·메자닌 등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구조로 설계돼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모펀드 10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재간접 펀드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최종 기초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사모재간접이라도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투자 내역 공개는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펀드 판매 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한 금소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 본격 시행됐다.

한편 한국성장금융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모펀드 10개는 총 투자금 2019억원 중 8월 말까지 1096억원(54%)만 집행했을 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IBK·KB·골든브릿지·신한·한화 등 5개 운용사에서 판매한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0.79~0.96%에 그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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