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원' 논란에 화천대유 "합법적 퇴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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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이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천대유는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곽 씨가 지난 2015년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고 이에 따라 회사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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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이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천대유는 오늘(26일) 입장문을 통해 "곽 씨가 지난 2015년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고 이에 따라 회사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곽 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곽 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은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됐다"며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곽 씨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50억 원대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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