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퇴직금 50억' 곽상도子 고발.. 화천대유 "적법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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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뇌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천대유 측은 "곽씨의 경우 퇴직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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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성과급·위로금 성격" 반박 나서
화천대유 측은 ‘적법한 절차로 지급된 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사세행은 이날 “대리급 사원에 불과한데도,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의 평균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5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오전 곽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아들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이어서 ‘뇌물’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화천대유 측은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천대유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아들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퇴사했다. 이에 화천대유는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곽씨에게 5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강조한 건 ‘임금지급체계의 특수성’이다. 부동산개발회사들은 보통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개발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데, 화천대유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곽씨의 경우 퇴직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씨의 경우 7년 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질병도 퇴직사유 중 하나였는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도 있다"며 "또 당시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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