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29개, 금융위 신고 완료..원화 거래는 4곳서만 가능

노자운 기자 입력 2021. 9.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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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거래소 외에도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지갑 서비스 등의 사업자 13곳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했다.

한편, 이번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37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3개월 안에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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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금융위원회 FIU

26일 금융위 FIU에 따르면, 42개 사업자 중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29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29곳이 모두 신고를 완료했는데,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체결 금액의 99.9%를 차지한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는 25곳이다. 25개 거래소는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거래소 외에도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지갑 서비스 등의 사업자 13곳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했다.

한편, 이번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37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24일부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 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조치를 취했다. 만약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3개월 안에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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