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수순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 42억..금융위 "시장 혼란 제한적"

민선희 기자 입력 2021. 9.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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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 신규 사업자로 영업을 하지 않은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의 원화 예치금 잔액이 41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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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소 점유율 0.1%미만..영업종료 이행여부 점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 두고 고객에게 예치금 반환 권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 신규 사업자로 영업을 하지 않은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의 원화 예치금 잔액이 41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 이들의 예치금 잔액인 2600억원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들 14개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3개사는 이번 조사 이전에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많아 예치금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미신고 거래소(37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들 거래소에 예치금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25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는 모두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29개사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뒤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25개사는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금융위에 신고했다.

거래업자 외에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다, 비트로, 토큰뱅크·옥텟, 케이닥, 볼트커스터디, 엔블록스,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믹스, 베이직파이낸스, 페이코인월렛, 마이키핀, 그루 등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기타사업자 14곳 중 보노테크놀로지스(코인어스)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일체결금액 기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종료가 이뤄졌다"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현장컨설팅, 신고준비 수준별 명단 공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유도해왔다.

고 위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사업자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미신고 불법영업 여부, 영업종료 사업자들의 고객 자산 반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나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서 제출 사업자 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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