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男 벌금형..法 "추행 정도 경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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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연수)이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토대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6개월로 결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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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연수)이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부대 다목적실에서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5초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징역 6개월∼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토대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6개월로 결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장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 피고인과 근무했던 지휘관 및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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