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임대 축소..서울시 조례 논란

이축복 2021. 9.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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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에 용적률 혜택
일반분양 물량도 늘려줘

서울시의회가 공공재개발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 비율을 낮춰 시행에 참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 확보를 돕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임대를 줄여 확보한 물량을 매각해 공공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메꾸겠다는 시도여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이경선 서울시의원(성북4·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 임대 비율을 낮출 수 있다. 현행법은 용적률 완화를 받을 때 50%는 일반분양으로, 나머지 절반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해 40%만 공공임대로 짓고 잔여 물량은 다르게 매각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층수 완화·종상향에 더해 임대 비율까지 낮추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재개발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이미 민간 정비사업보다 유리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폭이 클수록 임대 비율도 더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공공재개발 추진 근거를 뒤흔든다. 그간 정부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이면 시행에 참여하는 SH공사·LH에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형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노후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어서 도로 확장·공원용지 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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