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상정 D-1, 징벌적 손해배상'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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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인 협의체가 결국 처리 시한(27일) 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합의에 실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된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위헌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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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징벌적 손배 자체가 위헌"
8인 협의체 11차례 회의 끝에 결렬
여야 8인 협의체가 결국 처리 시한(27일) 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합의에 실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도 당초 합의대로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달여만에 ‘언중법 대치’ 정국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제 11차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8인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그간의 논의 내용을 각 당의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의 최대 걸림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존 ‘최대 5배 배상’에서 ‘5,000만원과 손해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안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다”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된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위헌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문가 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 위헌”이라면서도 “꼭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겠다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도 27일에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8인 협의체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오히려 개악”이라며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등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치면서다. 정부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가 여당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지도부에 야당과 합의해 달라고 설득한 바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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