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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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삼척시가 26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6일 0시부터 삼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했으나,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방문에 따른 확진자 발생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예상되고, 관내 대학교 대면 수업으로 타지역 인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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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기자(=삼척)(casinohong@naver.com)]
삼척시가 26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 하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삼척)(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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