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대법 상고심 오는 30일 선고

2021. 9.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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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u21@naver.com)]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도근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상고심 판결(선고)을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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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1·2심 재판부는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송도근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상고심 판결(선고)을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9개월 만이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송도근 사천시장.ⓒ사천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천시장인 피고인의 지위와 상품권 액수, 청탁금지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2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한 끝에 3개월 만에 판결을 하게 됐다.

한편 송 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다가 7월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의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동시에 추가 선임했다.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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