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유지 무단경작 1318건, 53만㎡ 달해.. 전북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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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무단경작한 사례가 1318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 건수는 1318건, 면적은 53만4930㎡에 달했다.
심지어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대해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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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 건수는 1318건, 면적은 53만4930㎡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을 보면 2016년 263건 10만798㎡, 2017년 237건 10만4512㎡, 2018년 346건 12만8824㎡, 2019년 244건 9만444㎡, 2020년 228건 11만352㎡으로 2018년에 급증했다가 지난 해 소폭 감소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적별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6040㎡가 발생했으며 경기도 242건 7만5604㎡, 충남 131건 7만308㎡순이었다. 이어 전남 36건 5만 7024㎡, 충북 137건 5만6998㎡, 경북 113건 4만4569㎡, 대전 116건 3만5157㎡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대해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경작된 국·공유지 중 44건에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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