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에 업권법까지'.. 코인 거래소 2차 구조조정 곧 온다

박경담 2021. 9.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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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코인 거래소) 중 절반이 금융당국 신고를 마치면서 일단 제도권 내로 편입됐으나 업계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트래블룰 적용 △가상화폐 관련법 논의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재심사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화 거래까지 가능한 코인 거래소 신고 요건으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삭제하는 특금법 개정안(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중소형 업체들도 빅4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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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거래소, 신고 마쳤지만 여전히 살얼음판
①트래블룰 ②업권법 ③요건 재검증 생사 좌우
36개 거래소는 폐쇄 "시장점유율 0.1% 미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 및 BTC마켓 거래서비스 종료를 알린 서울의 한 거래소 사무실에 대면업무 서비스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코인 거래소) 중 절반이 금융당국 신고를 마치면서 일단 제도권 내로 편입됐으나 업계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트래블룰 적용 △가상화폐 관련법 논의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재심사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코인 거래소 중 가장 우량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빅4'마저 은행 실명계좌 재발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빅4 정상 영업 개시…25곳 반쪽 사업, 37곳은 폐쇄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등록을 끝낸 코인 거래소는 29개로 전체 6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모두 충족해 코인, 원화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한 곳은 대형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뿐이다.

ISMS 인증만 획득한 25개 코인 거래소는 코인 거래밖에 할 수 없다. 은행 실명계좌를 얻기 전까진 원화 거래가 막혀 반쪽짜리 영업을 해야 한다.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6개사는 문을 닫았다. 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 원(21일 기준)으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졌다. 나머지 1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만 한 신규 사업자로 영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신고를 완료한 29개 코인 거래소는 한숨을 돌렸으나 갈 길이 멀다. 우선 금융위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실시하는 트래블룰 준수 여부에 따라 코인 거래소는 다시 생사기로에 선다. 트래블룰은 금융권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국제 규범이다.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1

트래블룰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코인 거래소는 내년 3월 이후 가상화폐가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빅4는 금융당국 신고 이전부터 트래블룰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와 달리 ISMS 인증만 받은 25개 중소형 업체는 이제 트래블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거래소 명운은 국회가 시작한 가상화폐 관련법 개정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코인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반대로 높이는 상반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가상화폐 관련법 논의도 거래소 생사 가른다

원화 거래까지 가능한 코인 거래소 신고 요건으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삭제하는 특금법 개정안(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중소형 업체들도 빅4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코인 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양경숙·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반영되면 현재보다 더 적은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 금융위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코인 거래소는 또 신고 요건을 계속 검증받아야 해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금융위는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심사에 들어간다. '위장계좌' 사용 전력 등이 발견되면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금융위가 신고를 수리한 업체는 업계 1위인 업비트 한 곳에 불과하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여부도 주요 변수다. ISMS 인증만 얻은 25개 코인 거래소 중 코인빗 등 일부 업체는 원화 거래 전제 조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꾸로 빅4가 은행 실명계좌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빅4는 3~6개월 후 실명계좌 재발급을 위한 위한 은행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는 신고 접수를 한 거래소도 최종적으론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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