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놓인 라이터, 알고 보니 '몰카'.. 형량은 고작 2년6개월

김창성 기자 2021. 9.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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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밥법원 형사9단독(박민 부장판사)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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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밥법원 형사9단독(박민 부장판사)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 내부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7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5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성행위 장면 동영상 300여 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미리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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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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