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회사 책임 인정..피해자에 50% 배상"

서영수 2021. 9.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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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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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증권사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할당된 배당금은 주당 1천 원이었으나 착오로 주당 1천 주의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당된 주식은 28억 1천295만 주로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3만 9천800원) 기준 111조 9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자사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면서 벌어졌다. 직원 22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 2천 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돼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했습니다.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직원 중 8명은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에서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실수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천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재판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주가 하락은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 당시 내부 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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