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지난해 12만건.. 피해액 900억 육박

김승환 2021. 9. 26.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12만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55만4564건이었고 피해액은 2899억7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12만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900억원 가까이로 집계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55만4564건이었고 피해액은 2899억7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217건, 1억1349만원씩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모습이다. 2014년 4만5877건이던 데서 2019년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액 또한 2014년 202억1500만원이던 데서 지난해 4.4배 정도 늘어난 89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중고거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2만6768건)였고, 이어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8559건)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