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획득 못한 거래소 예치금 42억..금융당국 미신고업체 영업종료 이행 점검

김유신 2021. 9.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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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업자 시장점유율 0.1% 미만

지난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화폐 업계에 전면 시행되면서 총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신고의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하지 못한 37개사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일체결금액 기준)은 0.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ISMS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37개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곳의 경우 모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자들의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ISMS를 애초에 신청하지 않은 23곳도 영업을 모두 종료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하고 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코인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 고팍스·지닥 등 25개사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당초 원화마켓을 운영했지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좌절되며 코인으로만 코인을 사고 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금융위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업계에 전면 적용된 25일부터 미신고 업체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고접수 하지 않고 원화마켓이나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가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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