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결국 4곳만 살아남았다

김성환 2021. 9.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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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까지 정식 가상자산거래소로 접수한 업체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로 영업하려면 은행 실명계좌확인서까지 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 입출금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로만 활동하거나 지갑사업자 등 관련 서비스만 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로 신고한 업체는 총 2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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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접수, 영업 종료 거래소 일제 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까지 정식 가상자산거래소로 접수한 업체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까지 받은 거래소다. 나머지 사업자는 원화 입출금 서비스가 없는 거래소가 되거나 지갑사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황점검과 함께 불법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마감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4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로 영업하려면 은행 실명계좌확인서까지 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 입출금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로만 활동하거나 지갑사업자 등 관련 서비스만 할 수 있다.

금융위 접수 결과 ISMS 인증을 받은 회사 43곳중 42곳이 거래업자 또는 기타업자(지갑서비스, 보관관리업 등)로 신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로 신고한 업체는 총 29곳이다. 이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실명계좌까지 받아 신고했고, 현재 업비트가 심사를 통과해 1호 정식 거래소가 됐다. 29곳 중 25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입출금 거래소로 신고했다. 거래소 안에서 코인으로만 사고 파는 거래소다. 기타 사업자로는 13곳이 지갑 서비스, 보관관리업체로 신고했다.

ISMS 인증을 받아 신고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이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을 종료하는 13개사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특금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은 모두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6개사는 영업을 전부 종료했고, 25개사는 원화마켓 영업을 접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한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한 사업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관련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과 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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