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제도권 편입, '자유' 본색 상실?..'단속 받는 방종'

2021. 9.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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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지 감시한다.

또,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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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곳 진입, 37곳 미신고, 액수상 99.9% 신고

[헤럴드경제= 함영훈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좀 규모가 있다 싶은 거래소들이 거의다 신고했고, 시가총액 규모로는 99.9%가 당국의 직,간접적인 처분을 받게 됐다.

‘통제받지 않는 거래’를 근간으로 하던 가상화폐가 통제의 범위에 들어서면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 지 주목된다. 투명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거래시장의 규모와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당국 신고를 마쳤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연합]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지 감시한다.

또,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총 42곳이다. 이 중 거래소는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는 13곳이다.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 최근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기존 ‘빅4 거래소’만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동향과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5만여명으로부터 2조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속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들어오게 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도권 내에서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지, 투기성이 약화되면서 투매 분위기 속에 침체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기존 제도권 거래시장에 비춰보면 여전히 ‘자유’가 더 있다는 점, 방종에 가깝던 자유가 절제되면서 본색도 잃는 것이라는 평가, 두 얼굴을 가진 가상화폐 거래소의 변화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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