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찌르는 오토바이 소음 사라질까?.."단속기준 하향 검토"

윤홍집 2021. 9.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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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고 나섰다.

그간 경찰과 지자체 등은 이륜차 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은 105dB(데시벨) 이하인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오토바이 소음은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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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기차소리' 급에도 단속 안 걸려
경찰 "소음 기준 너무 높아 단속 어려워"
환경부 "기준 정비 필요성 공감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고 나섰다. 그간 경찰과 지자체 등은 이륜차 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음 기준 낮추자" 커지는 목소리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내용은 △이륜차 소음 관련 해외 기준 △국내 이륜차 현황 △이륜차 소음 특성 및 단속 기준 등이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륜차 소음 기준의 적정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륜차 소음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은 105dB(데시벨) 이하인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오토바이 소음은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100~103dB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륜차의 소음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이 탓에 이륜차를 단속하는 경찰마저도 환경부 측에 소음 관련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게 하면서 소음 정도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소음기 튜닝'을 한 오토바이도 소음은 100~103dB 수준이어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

일부 오토바이 소유주와 정비소는 단속 기준을 의식해 103dB까지만 소음이 나도록 튜닝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 중소형 오토바이의 소음은 90dB 수준에 불과하다.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늘어가는 소음 문제…"제도적 변화 필요해"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대수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이륜차 수는 228만9900대로, 2019년 223만6895대보다 5만2천여대 늘었다.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선 도로교통민원(배달 오토바이 포함)이 2019년 139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 교통외근 경찰관은 약 3000명으로, 24시간 3~4교대를 하다 보면 동시 근무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다"라며 "물리적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다 단속할 수 없을뿐더러 기준도 너무 높다. 제도적인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개정안이 발의되면 관련 법을 1년 내로 정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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