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10월 한 달간 가을철 위·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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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출어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고속 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의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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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출어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고속 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단속요원을 총 동원, 의심 선박 발견시 즉시 검문검색하는 등 시기별 일제 단속일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특히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의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김주언 서장은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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