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90일로 연장,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할까

김소연 2021. 9. 26.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11월부터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플러스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110억원..전년比 41% 증가
여전히 공매도시장 외국인 주도, 개인 비중 1.9% 불과
"개인 공매도 기회 넓힐 추가적 제도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월부터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플러스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다. 제도 개선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나 실제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에서 소외된 개인을 위한 제도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 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1년 5월3일~9월17일까지 투자자별 공매도 일평균 거래 비중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투자에서 개인들이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 동안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늘어나고,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큰 변화는 없었다. 5월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재개되면서 지난 17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비중을 보면 외국인은 76%, 기관은 22.1%, 개인은 1.9%에 불과하다. 공매도 금지 전인 2020년 1월1일~3월13일 사이에는 외국인 비중이 55.1%, 기관은 43.7%, 개인은 1.2% 였다.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비중만 늘어났고, 기관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의도했던 개인의 비중은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 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11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국내 공매도 투자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이 공매도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개인 소외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 개인의 공매도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개인의 대주제도 차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며 “이 외에도 대주 풀(pool)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활용하는 신용거래융자 담보주식을 의무적으로 대주 풀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