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일제점검 실시.."불법영업 강력 단속"

오정인 기자 입력 2021. 9. 26. 16:18 수정 2021. 9. 26. 20: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오늘(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당국은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13개사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이라며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인증받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신규사업자로 아직 영업을 하지 않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해당 사업자들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600억 원을 초과했던 데 비해 대폭 축소된 수준입니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던 23개사도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만큼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안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 이행 점검 및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어제(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여부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 하지 않도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을 강력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나갈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신고를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달라"며 "금융정보분석원 조직·인원을 신속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