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권력' 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결과 미공개·수의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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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A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B감사는 업무를 등한시하다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동대표, 부녀회장 등은 관리사무소장과 결탁해 횡령 등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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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5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분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기본적인 관리 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외부에 맡겨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입주자대표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원) 이상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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