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 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하게 산정한 6개사에 시정 권고

노자운 기자 2021. 9.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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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해, 금융당국이 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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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해, 금융당국이 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만 보장한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해 피해자 통계를 냄으로써, 위험률(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훨씬 높게 산출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판단이다.

아울러 해당 보험사들은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이처럼 높은 할증을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이 DB손해보험 등 6개사에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 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들은 상품 구조를 KB손해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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