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산 땅 5년새 '여의도 7배'↑..중국인 취득 2위,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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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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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취득 '용이'.."체계적 관리·데이터 구축 필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토지 구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은 Δ2016년 233.6㎢에서 Δ2017년 238.9㎢ Δ2018년 241.4㎢ Δ2019년 248.7㎢ Δ2020년 253.3㎢로 해마다 늘었다. 2016년 이후 늘어난 총 면적은 19.8㎢로 약 600만평에 이른다.
해당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Δ충남 2.7㎢ Δ경남 2.2㎢ Δ제주 1.8㎢ Δ전북 1.4㎢ Δ부산 1.1㎢ Δ충북 1㎢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0.3㎢에 그쳤고, Δ대구 0.1㎢ Δ광주 0.3㎢ Δ강원 1.2㎢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기타용지 취득'이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Δ주거용지 0.8㎢, Δ상업용지 0.1㎢ 순이었다. 공장용지는 4.7㎢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Δ미국(52.6%) Δ기타(25.3%) Δ중국(7.9%) Δ유럽(7.2%) Δ일본(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늘었지만, 유럽과 일본인의 보유 토지는 줄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또는 '신축주택 구매 금지' 등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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