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새 지폐' 교환 어려워진다..한은, 교환기준 변경

김종성 입력 2021. 9.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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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화폐에 대해서만 신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신권 교환이 이뤄졌지만 상태가 멀쩡한데도 단순히 '새 화폐'로 바꾸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한국은행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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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돼 유통 불가 지폐만 신권으로 교환 가능..내년 3월 2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화폐에 대해서만 신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신권 교환이 이뤄졌지만 상태가 멀쩡한데도 단순히 '새 화폐'로 바꾸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한국은행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 지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3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염이 된 화폐에 대해서만 신권 교환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국은행은 26일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이후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이고,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시중에 최초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화폐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 연도 제조주화 등을 취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 창구를 방문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작년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에 달했다.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바꾸려는 지폐가 충분히 유통 가능한 지폐인 경우도 79.6%였다.

한은은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도 교환 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라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신권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구권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 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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