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국감' 임박] 7개 상임위 '플랫폼 수장' 출석 요청.. 과도한 기업옥죄기 시선도

윤선영 2021. 9.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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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플랫폼 대표 증인 채택
연관 적은 상임위도 때리기경쟁
규제법 8개.. 경쟁력 저하 우려
일각 "스타트업에 치명적" 비판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를 필두로 네이버,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치권의 과도한 플랫폼 기업 때리기가 플랫폼 기반의 4차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키고 해외 플랫폼업체들과 비교해 규제의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재 7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수장 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확정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먼저 정무위는 내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문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를 증인으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특히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수익분배, 불공정 계약·하도급 관행 개선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여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웹툰·웹소설의 불공정 거래와 불법 사이트 등 크게 두 줄기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플랫폼 기업의 증인·참고인 소환을 검토 중이다.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단을 의결할 계획인데,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외에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 대표까지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플랫폼 기업 대표 소환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IT와 연관이 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명단에 올리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군기잡기 국감', '호통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까지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업계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자영업자 표심을 노린 '과열경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플랫폼 국감에 몰두하면서, 그동안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플랫폼 관련 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7일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EU(유럽연합) 등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플랫폼 규제 법안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국회 내에는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법이 8개나 발의돼 있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모바일 업계에서는 플랫폼 국감, 플랫폼 규제법안 강행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섣부른 규제법이 오히려 스타트업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는 산업 특성상 사업자·플랫폼별로 갑질의 유형이 모두 다른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은 병명과 정도에 맞는 정확한 처방전 없이 관련 법안 하나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법안에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규제 대상을 보면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스타트업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외 사례를 봐도 과도한 규제에 속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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