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돈 내면 새 돈 주던 시절 끝, 내년부턴 지폐 교환 깐깐해진다
허유진 기자 2021. 9. 26. 15:44
내년 3월부터는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화폐만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도 한국은행을 통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새 돈 교환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내년 3월 2일부터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만 바꿔준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은에 환수된 후 변조 여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해진 화폐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새 돈으로 지급될 수 있다.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는 새 돈(제조화폐)으로 지급된다.
한은이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을 바꾼 것은 새 돈에 대한 선호가 불필요하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한 화폐는 79.6%였다.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새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89.0%였다.
한은 관계자는 “새 돈에 대한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새 돈 지급은 일정 한도 내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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