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해도 포인트 환불 안해줬다.. 중고차 플랫폼 4곳 제재

정석우 기자 2021. 9.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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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카닷컴(엔카 운영업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불제한 조항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엔카와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4곳은 중고차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배드림과 케이카, KB차차차 등 3곳은 회사의 책임 여부를 떠나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담고 있었다. 또 엔카와 케이카는 회원이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원이 요청한 경우 쿠폰‧포인트를 환급하고, 중대한 회사 책임이 있는 경우 회원 손해를 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문제의 약관 조항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고차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 4곳은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고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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