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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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시정 권고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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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시정 권고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인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됐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 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의 위험률을 부실하게 검증,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보험료가 ‘뻥튀기’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추가 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이달 14일 자로 통보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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