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끝..본격 시행

임화영 2021. 9.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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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시 끼워팔기 예방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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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시 끼워팔기 예방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2021.9.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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