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000명 넘어도 '아랑곳'..노래방·주점 불법영업 적발

이보배 입력 2021. 9.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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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송파구 유흥주점 두 곳은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었고,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업주 2명과 종업원 1명, 손님 19명 등 22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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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30명, 주점서 22명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형사입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서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두 곳이 적발됐다. 또 전날 오후 11시께에는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경찰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고 있는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업주 A씨(58)와 손님 29명 등 30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적발된 손님 중 일부는 경찰에 저항했지만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형사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송파구 유흥주점 두 곳은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었고,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업주 2명과 종업원 1명, 손님 19명 등 22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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