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년새 15배 폭증..27일부터 특별점검

김종성 입력 2021. 9.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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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26억3천700만원,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부정수급액(93억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2019년(8억원) 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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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2019년 8억→2021년 7월 기준 126억원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26억3천700만원,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부정수급액(93억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2019년(8억원) 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고용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과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폭증으로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고용부는 이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더해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과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6개 사업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점검 사업장은 7천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늘어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지원 대상은 12만1천명이다.

부정수급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2만6천곳)의 10%인 2천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허위 신고했는지, 임금을 준 뒤 다시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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