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패소..법원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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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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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1천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이를 매도하면서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9천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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