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동 철거 건물 붕괴 원·하청 관리자 4명 송치

오경민 기자 입력 2021. 9. 26. 14:55 수정 2021. 9.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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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방당국이 지난 4월30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추락해 매몰된 노동자를 구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경민 기자


광주 철거 참사 한 달여 전 발생한 서울 장위동 철거 건물 붕괴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현장 관리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시공사 현장소장, 철거업체 현장관리사와 과장, 현장 감리 등 4명이 안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난 4월30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일용직 노동자 A씨(59)가 지하 3층으로 추락·매몰됐다. 건물 3층에서 위층에 있는 굴착기에 주유를 하던 A씨는 건물 중앙부 105㎡가량의 면적이 4층부터 붕괴하면서 건물 잔해와 함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A씨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25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진행한 끝에 지난 5월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고용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합동 감식 등에 따르면 원·하청업체는 철거 작업을 해체계획서와 관련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체 공사에서 발생하는 적재물을 제때 치우지 않고 4층에 과도하게 쌓은 것이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업체는 A씨에게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물을 쌓는 구역 주변으로 통제구역을 표시하는 안전라인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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