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불법 수급 칼 빼든 고용부,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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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 관련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 부정수급에 악용되면서 어려운 고용시장 속 청년들의 좌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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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점검
김웅 의원 "단기 일자리, 청년 좌절"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 관련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1544개, 669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해 7만 2350개, 2조 2779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3만 8747개, 9349억원에 달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코로나19 확산 후 급증해 지난해 4만 9884개, 1조 425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8월 현재 5만 5445개, 1조 3950억원이 지원됐다.
수요가 늘면서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2019년 28개, 8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534개, 93억원, 올해 7월 기준 576개, 126억 3700만원이 달하면서 지원 제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고용부는 올해 특별 점검 대상을 1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도 1만 2000여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첫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장려금 급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기업의 자정 기능 강화를 통해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 7월 도입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시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현재 12만 1000명을 지원했다.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600곳으로 채용 청년의 직무 적합성과 허위채용,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7월 30~12월 31일) 채용된 청년 근로자 5만 1487명 중 중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원이 21.5%(1만 1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도 11건, 9300만원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 부정수급에 악용되면서 어려운 고용시장 속 청년들의 좌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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